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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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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으로 인해 업무방해를 당했습니다

위력으로 인해 피의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어 업무방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카드매출 7000만원 이고 임대인에게 월세를 밀려서 식당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식당 매출은 대학교식당이고 연 매출은 3억원 입니다. 경찰조사후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합의 보자고 하면 얼마에 합의를 보야야 하나요 합의가 성립 안되연 피의자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이 7000만원에 이르고 그로 인해 3억 매출의 식당 계약의 해지까지 당하신 상황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소 1억 ~ 3억까지도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가해자와 조정을 거쳐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금액범위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피해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형 1~2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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