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현재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시를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에 공공의 이익은 폭넓게 해석하여 일부 사적 이익도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식당 등이나 서비스 업체의 후기가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바, 사실그대로를 적시한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일률적인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관련하여 많은 판례가 형성되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