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중재를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상대측 보험사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사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말하는 상황에서 굳이 소비자보호원의 중재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질문자님 혼자서 합의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