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24

집주인은 전세,월세 세입자의 집을 허락없이 들어갈수 있나요? 여분키로?

집주인은 전세,월세 세입자의 집을 허락없이 들어갈수 있나요? 여분키로? 이번에 잠시 며칠 집을 비웠다가 갔는데 집 안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있더라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구역에 임대인이 동의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라고 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해칠 정도로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