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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박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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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구매하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얼마까진 신고안해도된다하던데 명품같은거사면 텍을 때더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본인이 팔려고하는게 아니고 개인이 쓰려는것도 모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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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구입하신 명품이 여행자 휴대품 또는 해외직구든 간에 무조건 신고는 되어야 합니다. 특히, 명품의 경우 금액이 고가이며, 명품백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시 신고하지 않고 캐리어에 넣는 경우에는 엑스레이 투시로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그와 보증서, 상자를 모두 버리고 할 수 있지만 입국 시 세관담당자분께 미신고로 걸리면 불성실 가산세로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성실하게 신고드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리는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특송물품에 해당되며, 통관의 방식자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목록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금액에 따라 개인이 수입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방법과,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구매하고 배대지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질문의 내용으로 봤을때는 해외직구로 보여서 해외직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 (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됩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

      질문) 얼마까진 신고안해도된다하던데 명품같은거사면 텍을 때더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본인이 팔려고하는게 아니고 개인이 쓰려는것도 모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위의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 가격이 미화150달러이하( 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명품가격이 해당 가격보다 높으면 일반수입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가용도로 사용하던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 목록통관: 세금 발생 X

      - 일반수입신고: 세금발생 O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화 150달러이하 (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 및 판매가 아닌 개인용도로 구매시에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아래 게시글에 해외직구 통관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