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임금계산법
2023년부터 사규(협이) 소정근로시간240시간입니다
2023년.최저시급9.620원×소정근시간240=본봉=230800원추가합산 +가족수당10.000원+근속수당45.000원2개수당.으로=2.363.800원(현. 지급받고있 습니다.
본인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법
본봉.사규협이)240시간×9620=2308800원×법적시간209시간고정수당 통상임금. 적용시따로합산해서
(가족수당10.000만원)+(근속수당45.000원)+(기준수당95.000원)합산150.000원÷통상임금 적용시209시간717원입니다
최저시급9620원+717원=10337원입니다
사규)현소정근로시가240×10337원=본봉2.480.880원입니다
본인 급여 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