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 급여통상임금 계산 과 시간? 질문입니다
사측 임금계산법
2023년부터 사규(협이) 소정근로시간240시간입니다
2023년.최저시급9.620원×소정근시간240=본봉=230800원추가합산 +가족수당10.000원+근속수당45.000원2개수당.으로=2.363.800원(현. 지급받고있 습니다.
본인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법
본봉.사규협이)240시간×9620=2308800원×법적시간209시간고정수당 통상임금. 적용시따로합산해서
(가족수당10.000만원)+(근속수당45.000원)+(기준수당95.000원)합산150.000원÷통상임금 적용시209시간717원입니다
최저시급9620원+717원=10337원입니다
사규)현소정근로시가240×10337원=본봉2.480.880원입니다
본인 급여 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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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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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최저시급×240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고 최저시급×(209+31×1.5)로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31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