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거래 피해보상 관련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했고, 고의는 없었으나 판매한 계정을 최근 판매자 본인의 실수로 삭제(탈퇴 처리)했습니다. 게임사 고객센터 측으로부터 이미 탈퇴 처리가 진행된 계정은 복구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해당 게임은 규정상 현금이 오가는 모든 거래와 계정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매자 측에서는 제게서 계정을 구매한 후 삭제되기 직전 최근까지 현금가치 100만원 혹은 그 이상에 달하는 아이템을 수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으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물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해당 계정을 3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민사 소송 절차를 밟을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는 판매한 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