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피해보상 관련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했고, 고의는 없었으나 판매한 계정을 최근 판매자 본인의 실수로 삭제(탈퇴 처리)했습니다. 게임사 고객센터 측으로부터 이미 탈퇴 처리가 진행된 계정은 복구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해당 게임은 규정상 현금이 오가는 모든 거래와 계정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매자 측에서는 제게서 계정을 구매한 후 삭제되기 직전 최근까지 현금가치 100만원 혹은 그 이상에 달하는 아이템을 수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으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물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해당 계정을 3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민사 소송 절차를 밟을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는 판매한 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
게임 계정 거래 후 삭제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민사소송 성립 여부실수(과실)로 계정을 삭제했더라도 법적 배상 책임은 성립합니다.
게임사 약관 위반이라도 개인 간의 거래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100만 원 배상 요구의 타당성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구매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고 게임사 약관상 현금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아이템이라면, 법원에서 100만 원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결론 및 대응
소송 실익이 적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매 금액(3만 원) 환불 정도는 고려하셔야 하나, 입증되지 않은 고액의 합의금을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재된 사정에 따르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고액 손해배상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계정 거래 자체가 게임사 약관상 금지된 행위이고, 실제 거래대금이 삼만 원에 불과하며, 구매자가 주장하는 아이템 가치 역시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손해 전부를 인정받기는 어렵고, 판매대금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될 구조는 아닙니다.법리 검토
민사상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손해액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계정 거래 자체가 약관 위반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영역에 있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아이템의 금전적 가치와 귀하의 삭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게임 아이템의 현금 환산 가치는 객관적 기준이 없으면 법원이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단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구조에 따르게 됩니다.소송 가능성과 실무 대응
구매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으나, 입증 부담은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아이템 취득 시점, 수량, 가치, 계정 삭제로 인한 손해 발생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로서는 거래 경위, 판매금액, 고의 부재, 약관상 거래 금지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합의금 범위와 유의사항
실무상 합의가 논의되더라도 기준은 실제 수령한 판매금액과 그 반환 수준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고액 합의금을 요구받아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모든 연락과 요구는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본인이 판매한 금액을 한도로 해서 그 손해 배상 금액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된 경우 구매자는 원고가 되어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구매자가 주장하는 금액 모두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