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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자녀 부동산구입 해도 되는지?

저희는 가족셋인데 지금사는집이 하나있구요

아직은 대학2학년 아들이 있는데 아들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일가구 2주택은 안걸리는지

소득이 없다고 세무조사는 없는가요?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나 또 다른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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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8%의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비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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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동일한 주소지에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무소득이라면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주택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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