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 가입시 부작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와 수익자 지정 및 피보험자 동의 등 문제는 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권한도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유지와 또는 해지까지 가능합니다 보험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 피보험자는 보장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기도 하여 유지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지만 계약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가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성인이라면 계약자 피보험자 를 같이 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모두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와 수익자 지정 및 피보험자 동의 등 문제는 없는지 알려주세요
: 질문의 내용은 피보험자는 A 이고, 보험계약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으며, 계약관련 권한이 있고, 해지시 해지환급금 및 만기시 만기환급금에 대해 청구권을 갖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으로
따라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를 경우 각자 본인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알고 계약을 하심이 좋습니다.
즉,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와 관련없이 보험금청구를 할수 있어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가입하시는거 자체가 위법입니다.
나중에 문제 될수 있으니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정 해드리고 싶으시면 계약자는 질문자님으로 하시고 피보험자를 해당하시는 분으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하고 피보험자가 본인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기에 계약의 전반적인 권한이 없는 것이죠. 계약의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