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회사를 다닌지 5년 되었고 급여는 150 정도이고 많을 때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휴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그만두기전 3개월치를 계산해서 준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요즘은 대략 160ㅡ180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정확한 임금 및 근속기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요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