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사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01.1.13. 이전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 20년 이상 제사 등 관리.수호를 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이 영원히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1.13.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의한 지료를 2년기분 이상 미납 시 분묘기지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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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상황에서는 지료를 미지급했다고 해서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따라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분묘 기지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구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로서는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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