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지 시간이 지낫는데 이혼하기 오래전부터 불륜이면 고소가 되나요?
저의 아비되는 사람이 불륜을 20년정도 전부터 하고있엇던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어머니와 이혼한지 5년정도되었는데 고소가되나요? 아니면 어떠한처벌이라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불륜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현행법상 불륜은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륜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 범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으나 이미 이혼 관계인점과 이미 간통죄가 폐지된 점에서 불륜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당사자는 이혼 당사자인 어머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