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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지 시간이 지낫는데 이혼하기 오래전부터 불륜이면 고소가 되나요?

저의 아비되는 사람이 불륜을 20년정도 전부터 하고있엇던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어머니와 이혼한지 5년정도되었는데 고소가되나요? 아니면 어떠한처벌이라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불륜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현행법상 불륜은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륜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 범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으나 이미 이혼 관계인점과 이미 간통죄가 폐지된 점에서 불륜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당사자는 이혼 당사자인 어머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