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카페에서 거래 후 물건 보냈음.
송장번호 보냈으나 배송 중 물건 분실되어 받지 못했다고 함.
우체국 정보센터에 화재 나서 송장 검색이 안되어 기다려야하는 상황이었음. 처음에 그런 상황얘기하니 이해한다 하더니 나중에 감정적으로 안좋아져 환불해줌.
그런데 대화한 내용 캡쳐하여 20만명있는 카페에 글 올리고 사기라는 식으로 댓글 달고다님(수십개) 조회수만 1.5만회가 넘음.
캡쳐해서 올린 사진에 닉네임 충분히 유추하여 검색할 수 있게 대충 가려놓았고 댓글 단 사람들 전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같이 욕함. 그 글을 보고 저에게 채팅하여 당신 맞냐며 글 내리라고 하라고 제 신상 퍼졌다고 얘기해준 사람도 있음.
현재 그 글은 네이버 권리침해 신고 받아들여진 후에 삭제된 상태.
또한 제 물건 구매한 다른 사람에게 제 이름 번호 주소 나와있는 사진 보여주며 당신은 물건 받았냐고 물어봄.
고소 가능한가요?
처벌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