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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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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카페에서 거래 후 물건 보냈음.

송장번호 보냈으나 배송 중 물건 분실되어 받지 못했다고 함.

우체국 정보센터에 화재 나서 송장 검색이 안되어 기다려야하는 상황이었음. 처음에 그런 상황얘기하니 이해한다 하더니 나중에 감정적으로 안좋아져 환불해줌.

그런데 대화한 내용 캡쳐하여 20만명있는 카페에 글 올리고 사기라는 식으로 댓글 달고다님(수십개) 조회수만 1.5만회가 넘음.

캡쳐해서 올린 사진에 닉네임 충분히 유추하여 검색할 수 있게 대충 가려놓았고 댓글 단 사람들 전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같이 욕함. 그 글을 보고 저에게 채팅하여 당신 맞냐며 글 내리라고 하라고 제 신상 퍼졌다고 얘기해준 사람도 있음.

현재 그 글은 네이버 권리침해 신고 받아들여진 후에 삭제된 상태.

또한 제 물건 구매한 다른 사람에게 제 이름 번호 주소 나와있는 사진 보여주며 당신은 물건 받았냐고 물어봄.

고소 가능한가요?

처벌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재하신 사정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사기 고의가 없었고, 환불까지 이루어진 이후임에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페에 사기범으로 특정될 수 있게 게시하고 반복적으로 비난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리 검토
      온라인 게시글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누구인지 인식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닉네임이 일부 가려졌더라도 검색이나 정황상 특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제삼자가 연락을 해올 정도였다면 특정성은 충족될 여지가 큽니다.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없고 표현이 과도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처벌 범위 및 책임 주체
      게시글 작성자 본인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반복적 댓글로 비난을 이어간 행위는 가중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에게 이름, 연락처, 주소가 노출된 사진을 제시한 행위는 별도의 인격권 침해 또는 추가 책임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 대응 및 증거 정리
      삭제 전 게시글, 댓글 전체 캡처, 조회수, 제삼자의 연락 내역, 개인정보 노출 정황을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삭제되었더라도 캡처와 권리침해 처리 기록은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고소 전 사실관계 정리와 죄명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으로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