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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쿨한호랑이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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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네이버카페 택배 거래 중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카페 택배 거래 중에 판매자(피고)가 상품 대신 빈 박스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보니 해당 판매자가 사기를 많이 쳐서 25명 규모에 피해자 오픈 카톡방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래서 25명 피해자들의 카톡방 존재와 여러 증거들을 모아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알게 된 내용이 이미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이 구형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배상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얼마 전에 이미 구형된 사건에 제 사건과 또 다른 분들(2~3분 추가로 진정서 제출함) 사건이 추가로 들어가면 정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나요?

2. 만약에 안된다면 민사소송 보다 지급 명령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피고의 가해자 주민번호 주소 등을 알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면 제가 해당 판결문을 열람하여 인적 사항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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