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선행하는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후행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에 대하여 판결문 열람을 할 수 없고,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이를 열람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어려워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