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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호랑이176
쿨한호랑이17623.04.07

네이버카페 택배 거래 중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카페 택배 거래 중에 판매자(피고)가 상품 대신 빈 박스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보니 해당 판매자가 사기를 많이 쳐서 25명 규모에 피해자 오픈 카톡방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래서 25명 피해자들의 카톡방 존재와 여러 증거들을 모아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알게 된 내용이 이미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이 구형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배상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얼마 전에 이미 구형된 사건에 제 사건과 또 다른 분들(2~3분 추가로 진정서 제출함) 사건이 추가로 들어가면 정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나요?

2. 만약에 안된다면 민사소송 보다 지급 명령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피고의 가해자 주민번호 주소 등을 알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면 제가 해당 판결문을 열람하여 인적 사항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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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끝난 사건은 끝난 것이고 새로운 사건은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판단해 경중을 판단하여 정식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2.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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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선행하는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후행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에 대하여 판결문 열람을 할 수 없고,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이를 열람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어려워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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