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적치휴가 소진을 회사에서 수차례 사용하라고 연락이 왔었지만 생산대응으로 휴가소진 못할시에 적치휴가청구 가능한가요?

적치휴가 소진을 회사에서 수차례 사용하라고 연락이 왔었지만 생산대응으로 휴가소진 못할시에 적치휴가청구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으로 인한 미사용이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의 기한 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사용시기를 지나 소멸된게 아니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휴가를 적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적치휴가라는 것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수당으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