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 관련 해지하려고 하는데
양사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파기 할수 있으며, 일방적 계약 파기의 경우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고 써있는데
본사측에서 계속 압박해 계약해지 하려고 합니다,, 아직 돈이나 이런거 받지 않은 상황인데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보상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할 손해가 있지 않는 한 위약금이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