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할때 정부수입인지는 왜 필요한거야?
정부수입인지는 왜필요한건가요?
어떤경우에 정부수입인지를 내는건가요?
인터넷으로 구매하는거랑 우체국에서 사는거랑 같은 효력이 있는건가요?
정부수입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정부수입인지(Revenue Stamp)를 사용하는 이유는 해당 계약이나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고 증명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수입인지는 법률에서 규정된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이나 문서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유효성: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함으로써 계약서나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의 증명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분쟁이나 소송 시에 유리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금 수입: 정부수입인지는 정부에 수입을 제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한 정부의 수입원으로 활용됩니다.
계약의 확정: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함으로써 계약의 합의가 확정되고, 계약 당사자들 간에 동의된 내용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잠재적인 분쟁을 줄이고 계약의 실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쉽게 행정청에서 어떠한 물권이나 행정에 대해 승인을 하고 이에 종이등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데 있어 일종의 수수료의 개념입니다. 또한 인지세라는 표현자체도 인지라는 의미가 정부가 발행하는 종이를 뜻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입인지와 수입증지가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정부에서 발행하고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구입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구입시 매매금액에 따라 구입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증지 지자체에서 발행합니다. 인,허가, 차량등록, 발급업무, 소송등에 증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사업자가 이용대상입니다, 일반 구입은 우체국포함 일반시중은행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효력은 동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서류를 접수할때 정부수입인지가 필요합니다(등기,대출,소송등등)
어디에서 구입하든 효력이 같고 보증금액에 따라 수입인지 금액이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수입인지는 부동산을 취득할때 내는 세금?같은 개념 입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우체국가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효력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