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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관련 서류 질문드립니다.

누수관련해서 일상생활책임보상 신청하려고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음.

파일 하나에 보험금청구서,누수사고경위서 기술소견서가 있는데요. 중간에 "보험계약자등의손해사정사선임안내및보험회사의손해사정업무위탁동의서"가 한 페이지 끼어 있네요.

1. 이 동의서도 꼭 내야하나요?

2. 저희집 도대체 어느 곳에서 물이 새는지 찾느라 누수탐지하는 비용이 좀 나왔는데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는지요.

3. 즉, 아랫집 피해말고 우리집 누수탐지비용 등도 일상생활배상보험 가입자가 청구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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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의서 제출은 필수는 아니지만 원활한 보상 진행을 위해 권장드립니다.

    탐지 비용은 피해 방지 목적이라면 보험 청구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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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서류는 보험사가 직접 손해사정을 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받는 문서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상 심사가 지연되거나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이번 누수 과정에서 원인을 찾기 위해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랫집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탐지 작업을 했다면, 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청구할 때 이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어디까지나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집 내부의 손해, 예를 들어 벽지, 장판, 가구나 가전제품의 피해나 탐지 비용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수탐지 비용이 아랫집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임을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의서는 필수 제출 문서는 아니지만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좋고, 누수탐지 비용은 아랫집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였음을 명확히 설명한다면 보험 청구 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내 집 내부 손해 자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1번 질문 및 3번 질문의 답변
    동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랫집 피해를 보상하는 게 일상생활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윗집의 보험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질문의 답변

    (1) 누수탐지비용: 1회 가능

    (2) 우리 집 바닥 뜯는 비용: 보상 가능

    (3) 아랫집 천장 뜯는 비용: 보상 가능

    (4) 전용 배관(보일러배관, 급배수배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가능

    (5) 공용 배관(우수관): 보상 불가

    (6) 우리 집 도배,장판,가구,가전제품: 보상 불가

    (7) 아랫집 도배,장판,가구,가전제품: 보상 가능

    (8) 우리 집 바닥 시멘트 비용: 판례상 가능하나, 보험사별로 상이

    (9) 아랫집 천장 시멘트 비용: 보상 가능

    (10) 우리 집 타일,욕조,세면대 비용: 판례상 가능하나 보험사별로 상이

    (11) 아랫집 타일,욕조,세면대 비용: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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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피해가 있을때는 누수탐지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약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누수탐지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때만 보상이 가능하며 동의서에 동의는 하셔야합니다 아랫집 피해와 내집의 원인 제공이된 수리비용는 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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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의 누수와 관련하여 위탁동의서와 관련된 서류의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하나의 동의서로서 동의서가 없다면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때에 대한 것에 따라 누수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탐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탐지비용의 경우 이는 손해방지비용 중 일부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나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본것으로 이는 나의 손해에 대한 것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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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동의서 제출해야합니다.

    보험사의 손사 담당자가 피해자의 집에 대한 사정 업무를 할수가 있게 합니다,

    2.누수탐지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3.누수 탐지 비용은 청구 가능하고 우리집에 대한 배관 비용은 청구 제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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