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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재해

남다른수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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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9개월 동안 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에 다쳐서 오늘 까지 입원해있다가 오늘 퇴원하게 됐는데요.

병원에서 퇴원 하면서 산업재해보험을 신청 했으나 아직 결과는 나와있진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주 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현장이 이번달 내로 마무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달이 지나면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대로 산재의 보상과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산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들어서요.

산재 기간은 6/5~6/22이나 아직 신청만 ㅎ

한 상태이고

일은 9월 부터 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공사 완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 요양기간은 재직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 후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요양 승인받은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승인이 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으시고 불승인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