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2023년 2월에 채무자에게 1억 500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공증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채무상환일은 4월 30일 이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8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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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에 채무자에게 1억 500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공증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채무상환일은 4월 30일 이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8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