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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굴뚝새54
단정한굴뚝새5424.01.14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 계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2022/07/01~2022/10/12

주5일 풀타임근무,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 88일


2) 2022/12/30~2023/07/01

파트타임 근무,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 102일


3) 2023/07/20~2023/11/25

파트타임 근무,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 36일


4) 2024/01/02~2024/02/08 (현재 재직중)

주5일 풀타임근무, 계약만료퇴사예정


최종 직장인 4번 직장으로부터의 이직일 직전 18개월 기간에, 1번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이 모두 포함되지 않고 일부만 겹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번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그만큼 감산되지 않을까 하여 정확한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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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의 4번직장의 경우 대략 32일정도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산정이 됩니다.

    2. 그리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22년 9월까지의 일수만 합산되며

    이전 직장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전체적으로 봤을때 22년 9월 전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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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는 날을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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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는지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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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시점 이전 18개월보다 더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충족 여부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사업장에서 근무한 일부 기간은 180일 충족 여부 판단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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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근무를 제공한 날 뿐만 아니라,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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