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급여의 세금은 보통 어떻게 측정이되나요?

월급을 받으면 세금이 꽤 빠져나가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등 이런건 급여에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공통으로 같이 빠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급여(보수총액)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등 이런건 급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급여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공제합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에서 말씀하신 4대보험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세후 월급이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과 원천징수세액은 급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급여 중 비과세를 제한 금액에 다음 요율을 곱하여 4대보험을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4.5%(근로자부담분)

    • 건강보험료: 3.545%(근로자부담분)

    • 장기요양보험: 0.4591%(근로자부담분)

    • 고용보험: 0.9%(근로자부담분)

    원천징수세액의 경우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공단에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되며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