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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2.10.1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공증되어 채권를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채무자가 저랑 연락이 안된다고 저에 대한 각종 자료와

인적상항을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제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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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의 행위를 개인정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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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문구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사실관계 조차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응 질문내용을 선해하여 해석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인정될 만한 부분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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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에 대한 양도 행위의 일환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 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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