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 재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식당에서 음식을 재사용 할하는것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음식을 재사용 하는 범위는 어느정도까지 허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객에게 제공된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사유가 성립하게 됩니다.
내용 : "손님에게 한번 제공하였다가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에 이용하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법규 :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 재사용 기준 및 뷔페 음식점 위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에게 제공됐던 음식물을 재사용할 수 없으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 등 야채류, 바나나·귤·리치·포도 등 과일류와 땅콩·호두·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초콜릿·빵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 소금·향신료·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배추김치를 포함한 김치류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부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하고는 조리 등을 한 음식 이라면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