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 재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식당에서 음식을 재사용 할하는것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음식을 재사용 하는 범위는 어느정도까지 허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객에게 제공된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사유가 성립하게 됩니다.
내용 : "손님에게 한번 제공하였다가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에 이용하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법규 :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 재사용 기준 및 뷔페 음식점 위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에게 제공됐던 음식물을 재사용할 수 없으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 등 야채류, 바나나·귤·리치·포도 등 과일류와 땅콩·호두·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초콜릿·빵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 소금·향신료·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배추김치를 포함한 김치류 등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부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하고는 조리 등을 한 음식 이라면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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