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 재사용 기준 및 뷔페 음식점 위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에게 제공됐던 음식물을 재사용할 수 없으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 등 야채류, 바나나·귤·리치·포도 등 과일류와 땅콩·호두·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초콜릿·빵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 소금·향신료·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배추김치를 포함한 김치류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