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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개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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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이거 받을수있는거 맞나요???

25 일 28일 29일 일한거 합치면 총 15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19일 첫근무입니다. 25일은 원래 일하는날이 아닌데 대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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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기준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근로계약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이거나
    (2) 근로계약된 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4주 근무의 평균이 주 15시간이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한 주 근로시간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