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초과 근무를 시키고 임금을 지불하지않겠다고 말해서 임금체불로 신고를했고 현재 돈은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보다는 사업장의 처벌을 더 원하는데 혹시 돈을 받았어도 사업장에 처벌을 해달라 요구할수 있나요? 아니라면 다른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해서 결국 돈은 받았다고 해도 이미 임금체불이 된 이상에는 범죄가 성립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