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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달 이용료 14만원을 냈고요 2주가 남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하자 2만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더 받아야되는 상황이 아닌지 묻고 싶어서 글을 남겼어요. 최대한 빨리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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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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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이용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후부터 1/2 경과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

    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