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 규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달 이용료 14만원을 냈고요 2주가 남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하자 2만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더 받아야되는 상황이 아닌지 묻고 싶어서 글을 남겼어요. 최대한 빨리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이용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후부터 1/2 경과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
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