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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퇴직금 계산방법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퇴직을 고민중인 사람입니다.

세전 450만원 월급 받고 있으며 7년 2개월 일했습니다.

이러면 퇴직금은 단순계상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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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1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 산정액이 달라지지만

    간단하게는 450만원 * 7.16년 = 3,225만원으로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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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 32,250,000원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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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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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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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32,252,05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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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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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50만원이 모두 임금으로 가정할 경우

    450x 재직기간/365한다면 3천이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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