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었다면,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대상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규약에서 모든 근로자를 당연 가입자로 정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한 근로자도 당연 가입대상이 되고,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신청(희망)하는 근로자를 가입자로 정하는 등 개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가입 신청(희망)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004, 201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