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계약직 퇴직금 퇴직연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직 1년 만기 퇴직하고

바로 정규직 전환되어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대

회사는 퇴직연금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내부문서 확인해보니까

제 계약직 퇴직금이 퇴직연금에 넣었더라고 하더라구요..

퇴직연금을 사용하는 회사이면 저에게 의사없이

연금에다가 넣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05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내부문서 확인해보니까

    제 계약직 퇴직금이 퇴직연금에 넣었더라고 하더라구요..

    퇴직연금을 사용하는 회사이면 저에게 의사없이

    연금에다가 넣는게 맞는건가요?

    ->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은 의무사항이므로, 퇴직 부담금 납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도 연금에 불입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취업규칙이나 규약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으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직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정산 없이 추후 정규직 퇴직시에 지급받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 이전 분에 대해서는 1. 가입시점에 소급 적립하는 방법 2. 그냥 마지막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 어느것으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논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약에 의해 연금가입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모든 사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입니다.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연금에 납입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약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었다면,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대상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규약에서 모든 근로자를 당연 가입자로 정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한 근로자도 당연 가입대상이 되고,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신청(희망)하는 근로자를 가입자로 정하는 등 개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가입 신청(희망)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004, 2018.7.2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