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합의없이 강제로 3일 근무 및 한 주 알바를 쉬게 됐습니다..

정당한 합의나 말 없이 어느 순간부터 주 5일에서 주 3일로 일하게되었고 주 3일근무로 주휴수당도 못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4~5일에 가게 휴업이였으며 6일부터 정상 근무인데 저에게 갑자기 정당한 사유와 설명 없이 그냥 너 이번주 일 없다 쉬어라 라며 통보했습니다. 제가 입은 피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