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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7

합의없이 강제로 3일 근무 및 한 주 알바를 쉬게 됐습니다..

정당한 합의나 말 없이 어느 순간부터 주 5일에서 주 3일로 일하게되었고 주 3일근무로 주휴수당도 못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4~5일에 가게 휴업이였으며 6일부터 정상 근무인데 저에게 갑자기 정당한 사유와 설명 없이 그냥 너 이번주 일 없다 쉬어라 라며 통보했습니다. 제가 입은 피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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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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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휴업수당의 대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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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라면, 주3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단, 주3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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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잘못 없이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휴업시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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