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휴업수당의 대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