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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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해외주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아래 1번부터 4번 중에 맞는 건 몇번 몇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 명의로 해외주식 100주를 100,000원에 산 다음에
1) 추후에 100주를 120,000원에 파는 경우 이득 본 2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20%를 낸다.
2) 추후에 100주를 120,000원에 파는 경우 120,000원 전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를 낸다.
3) 추후에 100주를 80,000원에 손해보고 파는 경우 80,000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인 16,000원을 세금으로 낸다.
4) 추후에 100주를 80,000원에 파는 경우 손해를 본 경우이므로 이 경우 어떠한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