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명의로 해외주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아래 1번부터 4번 중에 맞는 건 몇번 몇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 명의로 해외주식 100주를 100,000원에 산 다음에
1) 추후에 100주를 120,000원에 파는 경우 이득 본 2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20%를 낸다.
2) 추후에 100주를 120,000원에 파는 경우 120,000원 전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를 낸다.
3) 추후에 100주를 80,000원에 손해보고 파는 경우 80,000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인 16,000원을 세금으로 낸다.
4) 추후에 100주를 80,000원에 파는 경우 손해를 본 경우이므로 이 경우 어떠한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또한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주를 100,000원에 산 경우라면 총 2,600,000만원 초과로 매도가 된 경우부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250만원 초과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