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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2.21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뺑소니 신고를 당했는데요.

자동차 운전 경력이 한10여년 정도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뺑소니 신고를 당했는데요.

저는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인지 못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어떤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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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후 도주죄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는 고의적으로 사고가 났음을 인식하고 도주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 경미한 사고 이므로 그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사고후 도주 운전죄를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여 방어 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보통은 사고 상황 및 피해 정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찰 출석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진짜 사고가 난 것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사고 현장주변에 CCTV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차량에 설치된 불랙박스

    신고자에 설치된 불랙박스

    사고장소에 주변에 설치된 방법cctv, 상업시설에 설치된 cctv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도 신고자의 말만 믿고 무조건 뺑소니로 결론내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질문자님이 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에 대한 설명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을 사상하고 도주한 뺑소니의 경우 형사처벌의 정도가 막우 중합니다.

    질문자분이 사고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위해 사고당시 cctv영상 등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