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는 구입 후 2년 지나면 면제 맞아요?
아파트를 안양시 범계쪽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 질문합니다
보유 2년이 지나면 면제인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현 시점 취득하신 거라면 범계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시거나 상생임대요건 충족)하고 양도하면 양도가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