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 아침에 일찍 출근을 안쳐줘용!!
안녕하세요 출장시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출근시간을 쳐주지 않습니다 복귀시간이 늦어도 쳐주지 않습니다 이거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를 받지 않았다면 출근시간 전 출근과 퇴근시간 이후 퇴근에 대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 출근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단순한 이동으로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1909, 2001.06.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출장지로 출근하는 시간 또는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택에서 회사로 출근 후 회사에서 출장지 간에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 및 퇴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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