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늦게 일어나서 미리전화를하고 늦는다고얘기를하고 대신 늦은만큼 아침은 연차처리해달라고하고 회사갔더니 이것은 무단결근이자 지각이라고 하는데 미리말했으니 결근은 아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늦게 출근하였더라도 지각으로 처리하여야지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처리 여부는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정은 다 필요없고 결근은 근무일에 아예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고 잠깐이라도 갔으면 결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출근자체는 하였으므로 결근은 아니고 지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물론, 출근하셨으므로 결근처리를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지각 처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리 말을 하거나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도 결근입니다.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늦게 간 것은 결근이 아니라 지각입니다. 결근인지 지각인지 여부는 연차 및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서도 중요하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늦게 출근하는 경우에는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나, 출근은 하였으므로 결근 처리는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지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