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동영 장관 업무보고 브리핑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우도아빠
우도아빠

아침에 늦게 출근했지만 미리전화를햇다면 결근인가요

아침에늦게 일어나서 미리전화를하고 늦는다고얘기를하고 대신 늦은만큼 아침은 연차처리해달라고하고 회사갔더니 이것은 무단결근이자 지각이라고 하는데 미리말했으니 결근은 아니지않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늦게 출근하였더라도 지각으로 처리하여야지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처리 여부는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정은 다 필요없고 결근은 근무일에 아예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고 잠깐이라도 갔으면 결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출근자체는 하였으므로 결근은 아니고 지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물론, 출근하셨으므로 결근처리를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지각 처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리 말을 하거나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도 결근입니다.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늦게 간 것은 결근이 아니라 지각입니다. 결근인지 지각인지 여부는 연차 및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서도 중요하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늦게 출근하는 경우에는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나, 출근은 하였으므로 결근 처리는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지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