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근로계약서 미작성, 5인 미만 사업장, 구두로 주급으로 급여를 받기로 했으며 2월 24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퇴사한 상태
- 시급: 12,000원
- 2월 20일 : 11시간 44분 근무 / 2월 21일 : 10시간 22분 근무
- 휴게 시간 각 1 시간 (총합: 20시간 6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주 미만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아닌 본래 근무하기로 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별도로 정한 시간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일과 21일 이틀만 일하고, 근로한 기간이 1주를 넘지 않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 2월 20일과 21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받습니다. 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별도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이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