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사안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근로계약서 미작성, 5인 미만 사업장, 구두로 주급으로 급여를 받기로 했으며 2월 24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퇴사한 상태
- 시급: 12,000원
- 2월 20일 : 11시간 44분 근무 / 2월 21일 : 10시간 22분 근무
- 휴게 시간 각 1 시간 (총합: 20시간 6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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