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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침팬지173
덕망있는침팬지17324.03.10

해당 사안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근로계약서 미작성, 5인 미만 사업장, 구두로 주급으로 급여를 받기로 했으며 2월 24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퇴사한 상태

- 시급: 12,000원

- 2월 20일 : 11시간 44분 근무 / 2월 21일 : 10시간 22분 근무

- 휴게 시간 각 1 시간 (총합: 20시간 6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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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주 미만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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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아닌 본래 근무하기로 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별도로 정한 시간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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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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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일과 21일 이틀만 일하고, 근로한 기간이 1주를 넘지 않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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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 2월 20일과 21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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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받습니다. 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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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별도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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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이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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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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