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입사해서 2026년 4월 17일 금요일까지 근무 후 20일 월요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3개월 수습기간이었으므로 별도 인수인계 없이 20일에 근무 없이 바로 퇴사처리한 직원이 있습니다.
(월~금 09~18시 근무)
4월 17일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발생된 연차 2개로 계산하였고 해당 직원이 재직중 사용한 연차는 1개이므로 잔여연차 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해당 직원은 20일 월요일에 퇴사를 말했으므로 발생된 연차가 3개가 아닌지 문의한 상황입니다...
연차수당 총 몇일 보상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일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입사일로부터 퇴사 의사를 밝힌 날까지 개근하였다면 2026.2.19./3.19./4.19.에 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총 3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6년 1월 19일에 입사하였다면 2월 19일, 3월 19일, 4월 19일에 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20일에 퇴사한 것으로 하였다면 4월 19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