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현재 입사일과 퇴직일에 비추어 2년차 부여 연차 수가 입사일 기준 15일, 회계일 기준 15일으로 동일하므로 연차휴가는 15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