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을 받은 날과 개시한 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을 시에 상속을 받은 날 부터 3개월의 유예 기간인데
결격 사유가 있을 시 상속을 개시한 날 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라는 말때문에 햇갈립니다 ㅠ
공부중인 학생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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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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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일한 의미로 보입니다. 상속의 개시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을 받은 날 역시 같은 의미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은 날은 말그대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승계한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곧바로 당연승계가 되기 때문에 상속을 개시한 날과 상속을 받은 날이 동일합니다(상속을 개시한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일시를 말합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다음 날에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구분의 실익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