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달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데 사업주가 언제 주는걸까요? 월급은 받았습니다.
(현재 2/24일까지 일 하고 퇴사한 상황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는지 여쭤봤는데 사업주는 모른다고 하네요ㅋㅋ.. 직접 세무사분이랑 연락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세무사님이랑 연락해보니 사업주랑 대화 나눈게 없다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시더라구요. 먼저 노무사쪽이랑 얘기가 되야하는거라고 하셨습니다ㅠㅠ
제가 먼저 사업주한테 요청하지 않으면 먼저 원천징수영수증도 안 주셨습니다. (현 재직하는 직원분들은 주심) 보통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분들은 뭐.. 다음달 월급에 포함해서 주실 수 있겠지만 저는 퇴사해서요ㅠㅠ
퇴사하고 나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언제까지 주는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통상적으로 급여 지급 시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사하셨으니, 마지막 월급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4년 02월경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3년 및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소득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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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늦어도 3월까지는 받아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정확히 요청하시고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