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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불법 19금 만화를 공유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가끔 P2P사이트들을 보면 한국어로 번역된 불법 19금 만화들이 무더기로 업로드되어 있는데 보기 매우 안좋네요..

그런데 몇몇 업로더들은 상습적으로 대량의 불법 19금 만화를 업로드해서 판매하던데

이 사람들은 제재를 잘 안당해서 저런 일을 하는 건가요?

혹은 제재가 들어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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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란물 유포죄 등이 될 수 있고 심의 등을 받지 않은 성인 만화의 경우 음란물로 되어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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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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