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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5.24

상가임대계약을 할 때 권리금과 보증금은 같은 날 지급해야하나요?

상가계약을 하면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계약을 할 때 권리금 지급일과 보증금 지급일은 동일한 일자로 계약을 해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권리금과 보증금 지급 일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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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르게 지급해도 되지만 차후 문제소지가 많아서 같은날 일괄처리합니다

    권리금 선지급후 임대계약 취소가 될때 분쟁여부

    보증금 지급후 권리가 넘어간후

    권리금 미지급때 분쟁여부등 분쟁소지가 많아서 거진 동시이행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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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계약은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이 만나서 작성하는 것이고, 임대차계약은 새임차인과 건물주인이 만나서 작성하는 것이기에 기존 임차인이 미리 건물주인에게 새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알려 건물주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이 먼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건물주인과 새임차인이 시간을 맞춰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면 됩니다.

    권리금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을 같은 날에 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 간에 이견이 있어 계약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에 다른 날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이라면 당일에 구청 또는 시청에 가서 새임차인과 기존임차인이 같이 가서 영업허가증 양도양수를 해야합니다. 다른 날에 약속을 잡고 같이 가는 것보다 권리금 계약을 하러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이 만났을 때 같이 가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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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여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습니다.

    보통 계약할때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상가권리금의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잔금일날 각각 지급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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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은 같은날 처리를 해야 문제가 덜 발생합니다.

    중간에 텀이 생기고 길어지면 누군가의 마음이 바뀔수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정과 협의에 따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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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물품 양도양수계약서는 임차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권리금계약서와 임대차계악서는 잔금은 동일한 날짜로 하고, 내부수리를 위해 월세 지급일은 잔금일부터 짥게는 2~3일 , 길게는 15일정도후에 지불하는 날짜로 하기도 합니다.

    권리금을 수령하는 임차인이 공사기간만큼의 월세를 지불하고 퇴거하기도 하고요.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임대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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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에 따라 다르게 조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후 잔금을 치루게 되면 입점을 하게 되므로 잔금과 동시에 치루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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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권리금과 임대차 보증금은 정해진 잔금일자에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 이 날자는 권리금 및 임대 보즈금이 동일한 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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