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것으로 근로시간을 표시하면
월급은 최저월급 이상이 되게 기재해야 이직확인서 작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월급이 2,096,270원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이 위 금액 이상이 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월급을 최저월급 미만으로 기재하면 1일 평균 근로시간을 허위 작성한 것이 되어 반려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기본 월급이 19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하면 2개 중에 1개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정하던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