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똑똑한저어새12
똑똑한저어새12

묵비권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묵비권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묵비권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진술거부권은 위 형사소송법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은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에서도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외에도 증언에 대해서도 일부 진술거부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