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통매음 이거 아무일도 안일어나겠죠?? 6주 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트위터에서 어떤 남성분이 자신의 그곳 사진을 보내준다는 글을 올렸구요. 제가 그걸 보고 저요 라고 디엠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나서 그분이 사진을 보내주었구요. 이분은 15~16살이라고 하셨고 저도 미자입니다. 성적인 단어들을 사용했던것 같은데 캡쳐를 못해놔서 했는지 안했는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 ㅠ.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16살의 거기가 좋아?” 라고 물어보았고 저는 쎄한 느낌에 캡쳐는 못하고 바로 대화내용 삭제하고 트위터 계정은 탈퇴못하고 구글깡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있은지 6주 조금 넘었구요. 이정도면 구글깡계는 삭제됐을텐데 트위터 계정은 탈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화내용이 기억이 안나네요. 근데 말 몇마디 안했구요. 별로 심한 말은 없었던것같아요. 그분이 글을 올렸고 제가 거기에 답을해서 그분이 먼저 사진을 보내준거니 발뻗해도되겠죠? 상대는 제 나이를 모르고요. 고소 선언 당하지도 않았고 떨고있습니다. 걍 발뻗하고 현생 열심히 살면 되겠죠?? 답변 부탁드려요 ㅠ 아니면 아니다라고 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6주 이상 지나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가 되었다면 이미 수사가 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협의 하에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거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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