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 수행기사 임무수행간 과실여부?
조그만 법인대표의 출퇴근 및 외부미팅시 수행기사로 임무수행한지 한달 보름 되었습니다. 한달간은 용역계약서로 작성했고 한달간 더 용역수행으로 진행후 정식 근로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운행간 타이어가 경계석에 부딪친 적이 있는데 그로인해 타이어가 조금 찢어진것 같습니다. 대표는 운전간 타이어도 손상된것 같고 다른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고 급여에서 공제할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