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진동 자전거 및 의류 구매 할려고 하는데 관세 얼마나 내야되요?

2021. 04. 06. 15:17

해외 사이트에서 진동 자전거 구매 할려고 하는데요 가격30-40만원,관세 얼마나 부담 해야되요?

또 의류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 할려고 하는데,제가 부담할 통관비 세금 등 계산 및 신고 방법 궁굼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제품의 HS CODE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HSK 8711.60-9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8%

(2) 협정세율 : 4%(APTA), 4.2%(한-중FTA)

2. 수입요건

전안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1번의 경우 한중FTA 협정세율은 미화 700불 이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증명서 제출 면제를 하고 있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하면 관세가 절감되며, 개인용으로 수입하는 1대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의류의 경우 단어가 폭넓습니다. 구체적인 의류와 성분 등이 확인되어야 관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라면 세금은 모두 면제됩니다.

2021. 04. 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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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관세율로 보면 전동자전거의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가격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관세 = 300,000 * 8% = 24,000원

    부가세 = (300,000+24,000) * 10% = 32,400원

    이 부과될 것입니다.

    의류의 경우 종류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하고 그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13%정도의 관세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운송비, 통관 수수료 등은 물품을 어디서 수입하는지 총 얼마의 가격을 수입하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물품 및 물랴을 확정하신 뒤 포워딩 및 관세법인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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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전동자전거는 관세율은 8%로

      1) 30만원일 경우 관세 : 24,000 / 부가세 : 32.400 / 총 납부세액 : 56,400

      2) 40만원일 경우 관세 : 32,000 / 부가세 43,200 / 총 납부세액 : 75,200

      입니다.

      의류의 경우 대부분 관세가 13%(일부 의류 8%)가 적용됩니다. 어느 국가로부터 수입하시는지 모르지만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시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셀러로부터 발급받아 오시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직접 관세청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하시고 신고하실 수 있으나 대부분 HS CODE 분류 등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사를 선임하여 관세사가 대리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Fighting!!

      2021. 04. 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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