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과 환전 세금 관련 문의 건입니다.
주식 매수체결일 +2영업일의 환율과
주식 매도체결일 +2영업일 사이의
환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같은날" A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매매 하고, B증권사에는 순수하게 환전을 하는 경우 환차익도 과세대상이 되어버리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서 매각하는
경우 양도일(=매매대금 지급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증권회사에서 매매대금이 아닌 일반자금을환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외화만 환율에 반영되는 것이고 B증권사에서 단순환전한 것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