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단횡단하다 사고가났는데 보상될까요?
제가 무단횡단하다.
사고가났는데 보상될까요?
차가 안오기에 건너다 우회전
차량에 치었어요.
그런데 차량쪽에서 무단횡단이라고 보상이 안된다네요?
전혀 안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해서 보상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추정됩니다.
부상 정도가 너무 경미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이 100%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실상계 후에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단횡단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도로의 여건과 교통의 흐름과 보행자의 주의의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게는 20%내외에서부터 많게는 70%내외까지 다양하게 결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조금더 정확하게 판단하능하지만 무단횡단이라고 무조건 과실이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적색불에 무단횡단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은 일부라고 항상 존재하고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도표 101도에서 적색불에 부단횡단하더라도 자동차과실 30%정도는 통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안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해서 정확하게 과실을 산정을 해 보아야 하며 상대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최소한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량의 운전자가 무과실이 나오지 않으면 보상이 가능하며 안 해 줄 경우 경찰 신고 후에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 과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있다고 나오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