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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사슴벌레92
깜찍한사슴벌레92

제가 무단횡단하다 사고가났는데 보상될까요?

제가 무단횡단하다.

사고가났는데 보상될까요?

차가 안오기에 건너다 우회전

차량에 치었어요.

그런데 차량쪽에서 무단횡단이라고 보상이 안된다네요?

전혀 안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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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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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해서 보상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추정됩니다.

    부상 정도가 너무 경미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이 100%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실상계 후에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단횡단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도로의 여건과 교통의 흐름과 보행자의 주의의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게는 20%내외에서부터 많게는 70%내외까지 다양하게 결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조금더 정확하게 판단하능하지만 무단횡단이라고 무조건 과실이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적색불에 무단횡단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은 일부라고 항상 존재하고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도표 101도에서 적색불에 부단횡단하더라도 자동차과실 30%정도는 통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안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해서 정확하게 과실을 산정을 해 보아야 하며 상대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최소한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량의 운전자가 무과실이 나오지 않으면 보상이 가능하며 안 해 줄 경우 경찰 신고 후에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 과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있다고 나오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