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 또는 1시간으로 정하는 것이며, 통상 점심시간이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