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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23.08.09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궁금해요.

저희 회사에는 9시~18시 근무시와 9시와17시 근무자가 있는데요. . 휴게시간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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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9시~18시 근로자는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9시~17시 근로자는 휴게시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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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9시출근 18시 퇴근의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17시 퇴근자의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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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시 18시 근무자는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9시 17시 근무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30분~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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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09~18시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09~17시 근로자의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한편,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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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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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9~18시의 경우 1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9~17시의 경우 30분이상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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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시~18시 근무시 휴게시간은 1시간, 9시~17시 근무시 휴게시간은 30분 부여하면 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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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4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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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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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09:00~18:00 근로자의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09:00~17:00 근로자의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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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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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자는 8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휴게시간 1시간, 후자는 7.5시간 근로에 휴게시간 30분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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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 또는 1시간으로 정하는 것이며, 통상 점심시간이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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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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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전자는 1시간, 후자는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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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때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일 하루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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